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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행복주택" 나도 들어갈수있을까?

by 깜냥제제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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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저도 가능한가요?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합니다

요즘 사회초년생들에게 관심사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자취를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집에서 탈출을 생각하는 요즘 사회초년생분들!! 혼자 자취해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분!!!

여기 주목!!!!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행복주택 어떻게 하면 들어갈수있니?


행복주택 그게 뭐예요?

만 19세 ~ 39세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 젊은 사람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위해 국가자금 +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면서 직장이나 주거지의 접근성이 좋은곳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대학생
1.대학생- 대학에 입학, 복학예정자, 재학중학생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2.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중퇴한지 2년이내면서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청년계층
*만19세 이상 만39세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의 해당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않은 사람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자.
3)예술인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청년인경우 본인소득 기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이 6년이내 이면서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수있는 분
(단, 혼인으로 가족구성원이 되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가능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부부 합산 120%)

한부모가정
만6세이하 (뱃속태아포함) 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별 퍼센트 월평균 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00%   2,991,631  4,562,000  6,240,000  7,094,000
120%    3,589,957  5,474,400  7,488,000  8,512,800
130%   4,666,944  7,116,720  9,734,400  11,066,640
140%    6,533,722  9,963,408  13,628,160  15,493,296
150%    9,800,583  14,945,112  20,442,240  23,239,944



<최대 거주할수 있는 기간은?>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최대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최대6-10년
주거안정 지원계층 ▶최대 20년



이제 해당이 될지에 대해 조회를 해볼께요!!!

마이홈 홈페이지접속 ▶ 자가진단 ▶ 공공주택 ▶행복주택 ▶조회




행복주택 가능여부 조회하기!!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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