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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에 들어가려면?

by 깜냥제제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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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이란 510년 입주자가 임대로 살다가 분양전환가능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당첨시 5년간 청약 불가합니다.

 

5년이나 10년뒤 분양시 시세의 90%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10년 공공임대라고 10년뒤에 분양을 하기도 하지만 5년이 지난후 분양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인데 10년이 아닌 5년뒤에 초기 분양을 받게되면 5년째 되는해의 시세의 90%이기에 10년뒤에 분양을 받는것보다 더 싼 금액으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청약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1.순위

수도권 청약저축가입자로써 가입기준 1년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금을 12회이상 남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이외의 지역 청약저축가입자로써 가입기준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금을 6회이상 남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과거5년이내 청약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않으며 입주자저축 가입2년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인정된

 

2.순위

청약저축가입자로써 가입기준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금을 6회이상 남입한 무주택세대주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않는 무주택세대주

 

*당첨자 선정기준*

1,2순위 중 순위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40초과 주택

 

1.5년이상의 무주택세대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금을 60회이상 남입한 무주택세대주로써 저축총약이 많은분.

3년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써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저축총액이 많은분.

납입횟수가 많은분

부양가족이 많은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분

 

 

*전용면적40이하 주택

 

1. 5년이상의 무주택세대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금을 60회이상 남입한 무주택세대주로써 저축총약이 많은분.

2. 3년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써 저축총액이 많은 분.

3. 납입횟수가 많은분

4. 부양가족이 많은분

5.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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